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

[시행 2023. 3. 1.] [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883호, 2023. 2.22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에 있어 입법절차, 법제심의위원회와 교육법령상담실의 설치·운영 및 법령등 해석질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7> <개정 2012.8.25.> <개정 2018.12.14. 규795>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8.26> <개정 2018.12.14. 규795> <개정 2019.6.28. 규807>

1. "자치법규" 란 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, 교육규칙, 훈령을 말한다. <개정 2010.12.7>

2. "법령등"이란 법령 및 자치법규를 말한다. <개정 2010.12.7>

3. "입법안"이란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. <개정 2010.12.7>

4. "주관부서"란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법령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과·담당관을 말한다. <개정 2010.12.7>

5. "심사"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제7조 에 따라 예산기획과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0.12.7> <개정 2012.7.11 규663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 <타법개정 2023.2.22.>

6. "질의"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, "회시"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. <개정 2010.12.7> <개정 2018.12.14. 규795>

제3조(적용범위) 법제사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2.8.25>

제4조(입법안의 작성)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어려운 용어, 지나치게 압축되거나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7>

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형식과 내용 등은 미리 법무담당사무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0.12.7, 2012.8.25>

제5조(협의·승인)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·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기관의 협의·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2.8.25>

제6조(입법예고) ① 주관부서의 장은 「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2조제1항 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·예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요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7, 2012.8.25>

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 및 제7조 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,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기획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26, 2010.12.7, 2012.7.11, 2012.8.25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제7조(심사)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예산기획과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26, 2010.12.7, 2012.7.11, 2012.8.25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 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1. 입법이유서( 별지 제3호서식 )

2. 입법안( 별지 제4호서식 )

3. 신·구조문대비표( 별지 제5호서식 )

4. 입법예고·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( 별지 제2호서식 )

5. 제5조제2항 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·승인서 사본

6.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(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) <신설 2013.4.29 규680>

7.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<신설 2013.4.29 규680>

8.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<신설 2013.4.29 규680>

9.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, 지침,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 관련 공문 사본 <개정 2012.8.25> <개정 2013.4.29 규680>

② 예산기획과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에 대하여 법무담당사무관과 충분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조 서명하여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0.8.26, 2012.7.11, 2012.8.25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 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③ 예산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0.8.26, 2010.12.7> <개정 2012.7.11 규663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 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④ 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기획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며,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예산기획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26, 2010.12.7, 2012.7.11, 2012.8.25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제8조(입법안의 반려) 예산기획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. <개정 2010.8.26> <개정 2012.7.11 규663><개정 2013.4.29 규680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 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1. 구비서류 또는 법형식이 미비된 경우

2.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<개정 2012.8.25>

3. 제5조 에 따라 협의·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<개정 2010.12.7>

4. 제6조 에 따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줄인 경우 <개정 2010.12.7, 2012.8.25>

5.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<개정 2010.12.7>

제9조(지정입법) ① 예산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의 입법을 촉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0.8.26> <개정 2012.7.11 규663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 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1.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인지하지 못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<개정 2012.8.25>

2. 그 밖에 업무 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<개정 2010.12.7>

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 이행을 촉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예산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26> <개정2010.12.7, 2012.7.11, 2012.8.25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제10조(설치) 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자치법규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2.8.25>

제11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0.12.7, 2012.8.25>

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 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 <개정 2010.8.26, 2011.8.18, 2012.8.25, 2013.3.1> <개정 2013.4.29 규680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

1. 교육국장, 행정국장, 감사관, 유초등교육과장, 총무과장, 노사행정정보과장, 예산기획과장 <타법개정 2023.2.22.>

2.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,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. <개정 2012.8.25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촉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,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·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. <신설 2013.4.29 규680>

④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3.4.29 규680>

제13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 <개정 2010.12.7>

②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,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가 된다. <개정 2010.8.26> <개정 2015.3.1. 규724>

③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. <개정 2010.12.7>

제14조(회의운영) ① 회의는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7, 2012.8.25>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심의안 제출)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기획과장의 심사를 마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8.26, 2012.7.11, 2012.8.25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 <개정 2019.6.28. 규807>

1. 심의안건표지( 별지 제7호서식 )

2. 입법이유서( 별지 제3호서식 )

3. 입법안( 별지 제4호서식 )

4. 신·구조문대비표( 별지 제5호서식 )

5.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( 별지 제2호서식 )

6. 「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) <신설 2013.4.29 규680>

② 예산기획과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. <개정 2010.8.26, 2012.7.11, 2012.8.25> <개정 2013.4.29 규680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<개정 2019.6.28. 규807>

제16조(관계공무원의 출석) 위원장은 의안 심의 시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12.7]

제17조(서면심의)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<개정 2012.8.25>

2.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서의 개정 사항 중 경미한 사항

3.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사항 <개정 2010.12.7>

제18조(결과통지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8.25>

제19조(의결안건의 처리)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조례안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예산기획과장에게 이송하며, 예산기획과장은 이를 부산광역시의회(이하"시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26, 2010.12.7> <개정 2012.7.11 규663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

1. 제안문( 별지 제10호서식 )

2. 입법안( 별지 제4호서식 )

3. 신·구조문대비표( 별지 제5호서식 )

② 예산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받은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26> <개정 2012.7.11 규663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 <개정 2019.6.28. 규807>

③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을 통지 받은 예산기획과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26, 2010.12.7, 2012.7.11, 2012.8.25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1. 예산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<개정 2010.8.26> <개정 2012.7.11 규663><개정 2013.4.29> <개정 2018.12.14. 규795> <타법개정 2023.2.22.>

2.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(원안의결안은 제외)에 대한 의견 제출

④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안( 별지 제11호서식 )을 작성하여 예산기획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. <개정 2010.8.26> <개정 2012.7.11 규663><개정 2013.4.29 규680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 <타법개정 2023.2.22.>

⑤ 예산기획과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규칙안을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9.25 규560, 2010.8.26,2012.7.11, 2012.8.25><개정 2013.4.29 규680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제20조(공포안 작성) 예산기획과장은 제19조 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며,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8.26> <개정 2012.7.11 규663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1. 공포문 전문

2. 공포문

제21조(공포 및 발령) ① 예산기획과장은 제20조 에 따른 조례 공포문을 부산광역시로부터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고, 교육규칙 공포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 교육규칙 공포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공포한다. <개정 2010.8.26, 2012.7.11, 2012.8.25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② 예산기획과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훈령은 교육청 훈령 발령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발령한다. <개정 2010.8.26, 2012.7.11, 2012.8.25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③ 예산기획과장은 공포문 전문과 공포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, 이를 노사행정정보과장에게 보내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. <개정 2010.8.26, 2012.7.11, 2012.8.25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제22조(주관부서 조치사항)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와 관계기관에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8.25>

제23조(질의대상 및 범위) ① 질의대상은 법령 등의 집행과 관련된 해석에 한정한다.

② 법령 등의 질의는 법조문의 해석·적용에 있어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, 법령 등의 상호간 경합·충돌로 법적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한한다.

제24조(질의체계) ①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(이하 "질의부서의 장"이라 한다)이 법령 등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하고, 질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12.7>

1.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은 교육장에게 질의한다.<개정 2014.4.15 규709>

2. 교육지원청·직속기관·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질의한다.<개정 2014.4.15 규709>

3. 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질의는 질의부서의 장이 상급기관 주관부서의 장에게 한다. <개정 2010.12.7>

③ 본청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, 2개 이상의 과·담당관이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기획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. <개정 2010.8.26> <개정 2012.7.11 규663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제25조(질의방법) 질의부서의 장은 제24조 에 따라 질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으로 하고, 상급기관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7, 2012.8.25>

제26조(질의문의 반려) 예산기획과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질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. <개정 2010.8.26> <개정 2012.7.11 규663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1. 제25조 에서 정한 질의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

2. 해석이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

3. 정책적·사실적 판단이 필요한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<개정 2012.8.25>

4.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, 판례 또는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질의 <개정 2010.12.7>

5.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·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결문의 해석에 대한 질의

6. 참고자료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

7. 다른 시·도교육청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<개정 2012.8.25>

8.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<개정 2010.12.7>

제27조(질의에 대한 회시) ① 제25조 에 따라 질의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7>

② 예산기획과장은 제24조제3항 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시하여야 하며,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과장의 회시를 기초로 교육청의 최종 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26, 2010.12.7, 2012.7.11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③ 주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예산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26, 2012.7.11, 2012.8.25> <개정 2015.3.1. 규724> <개정 2018.12.14. 규795><개정 2019.6.28. 규807> <타법개정 2023.2.22.>

제28조(설치·운영)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법적 상담 및 법령정보의 제공으로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교육법령상담실을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10.8.26, 2010.12.7, 2012.8.25>

② 상담관은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. <개정 2010.8.26> <개정 2012.7.11 규663> <개정 2015.3.1. 규724>

제29조(상담사항)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다만, 공식적 의견이 요구되는 법령 등의 해석·질의는 제5장에 따른다. <개정 2012.8.25>

1. 교육관련 법령

2. 각급학교에서 발생되는 학생 및 교직원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자문 등 <개정 2010.12.7>

제30조(상담방법) ① 상담은 전화·면담·서면·인터넷 등을 이용한다.

② 단순한 법령 등의 해석과 개인상담의 경우는 즉답하고, 주관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상담한다.

③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·적용에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할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처리한다. <개정 2012.8.25>

제31조(기록유지) 상담관은 별지 제12호서식 을 비치하고,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530호, 2007.3.1>

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칙 <제560호, 2008.9.25>(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정비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8호,2010.8.26>(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㉘까지 생략

㉙ 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, 제6조제2항,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 제1항 및 제2항, 제11조제2항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,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20조, 제21조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4조제3항, 제26조,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"교육지원과장"을 각각"교육기획과장"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,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"교육지원과"를 "교육기획과"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"행정관리과장에게 이송하며, 행정관리과장은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(이하 "교육위원회"라 한다) 및 부산광역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에"를 "교육기획과장에게 이송하며, 교육기획과장은 이를 부산광역시의회(이하"시의회"라 한다)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행정관리과장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에서"를 "교육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"로, "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"를 "주관부서의 장에게"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"공보담당관에게"를 "행정관리과장에게"로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중 "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(부산광역시의회)"를 "부산광역시의회"로, "교육위원회(시의회)"를 "시의회"로 한다.

㉚부터 ㊱까지 생략

부칙 <제621호,2010.12.7.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6호,2011.8.18>(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감사담당관"을 "감사관"으로 한다.

⑤부터 ⑦까지 생략

부칙 <제663호,2012.7.11>(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7월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

⑭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, 제6조제2항, 제7조제1항·제2항·제3항·제4항, 제8조, 제9조제1항·제2항, 제15조제1항·제2항, 제19조제1항·제2항·제3항·제3항제1호·제4항·제5항, 제20조, 제21조제1항·제2항·제3항, 제24조제3항, 제26조, 제27조제2항·제3항, 별표 제6호서식, 별표 제7호서식 중 “교육기획과장”을 “정책기획관”으로, 제11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국장이 되며, 위원은 교육정책국장·감사관·학교정책과장·총무과장·행정관리과장·교육기획과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이 되며, 위원은 교육정책국장, 감사관, 정책기획관, 학교정책과장, 총무과장, 행정관리과장”으로, 제13조제2항, 제28조제2항 중 “교육기획과”를 “정책기획관”으로, 제19조제4항 중 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”를 “재의요구”로 한다.

별표 제1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1호서식 201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○○○○○○○○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.

부칙 <제666호,2012.8.2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 <제678호,2013.3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
⑫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교육정책국장, 행정관리국장, 감사관, 학교정책과장”을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, 감사관, 창의교육과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⑬부터 (20)까지 생략

부칙 <제680호,2013.4.2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「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교육과학기술부”를 “교육부”로 한다.

②「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교육과학기술부”를 “교육부”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“교육과학기술부”를 “교육부”로 한다.

③「부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교육과학기술부”를 “교육부”로 한다.

④「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의 사무분장표 중 감사관의 분장사무 중 14. “교육과학기술부”를 “교육부”로 한다.

⑤ 「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1조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4조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58조 중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⑥ 「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호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⑦ 「부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709호,2014.4.15>(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1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지역교육청·직속기관·고등학교”를 “교육지원청·직속기관·고등학교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교육기획과장”을 “정책기획관”으로 한다.

⑦부터 ⑬까지 생략

부칙 <제724호,2015.3.1>(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

⑭ 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행정국장, 감사관, 창의교육과정과장”을 “기획조정관, 감사관, 유초등교육과장”으로, “기획총괄서기관”을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간사는 정책기획관”을 “간사는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책기획관에게 이송하며, 정책기획관”을 “기획조정관에게 이송하며, 기획조정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기획조정관”으로, “주관부서의 장에게통보하여야”를 “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, 제4항 및 제5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3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각각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2항 중 “상담관은 정책기획관”을 “상담관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교육기획과장”을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 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⑮부터 (18)까지 생략

부칙 <제795호,2018.12.14>(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에서 (18)까지 생략

(19) 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법제심의위원회 와”를 “법제심의위원회와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결재전”을 “결재 전”으로,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말하고,“회시”란”을 “말하고, “회시”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각각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교육지원과장은”을 각각 “예산기획과장은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각각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기획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제2항제3호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“기획조정관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행정관리과장, 교육지원과장”을 “관리과장, 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각각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조정관에게 이송하며, 기획조정관”을 “예산기획과장에게 이송하며, 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획조정관”을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, “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”를 “주관부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각각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각각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, 같은 항 중 “행정관리과장”을 “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3항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교육지원과장은”을 “예산기획과장은”으로, “교육지원과장의”를 “예산기획과장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(20)에서 (22)까지 생략

부칙 <제807호,2019.6.28.> (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
② 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후단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각각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, “호에 해당되는”을 “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한다, 다만”을 “한다. 다만,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각각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이송되어 온”을 “이송받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예산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되어온 날로”를 “정책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각각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, 같은 항 중 “공포”를 “공포예정”으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각각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3항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, “호에 해당될”을 “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예산기획과장”을 각각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예산기획과장 심 사필”을 “정책기획과장 심사필”로 한다.

③ - ⑤ 생략

부칙 <제883호,2023.2.22.>(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
② 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, 제6조제2항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단서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, 같은 조 제4항, 제5항,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4조제3항,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7조제2항 및 같은조제3항 중 “정책기획과장”을 각각 “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중 “관리과장, 정책기획과장”을 “노사행정정보과장, 예산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관리과장”을 “노사행정정보과장”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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